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에 주차하면 어떤 과태료가 나오고 어떻게 신고되는지 알아봅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소화전에서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이 구역들에서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위반 시 과태료
국민들의 신고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4~8만 원 사이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만약 주전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홈페이지, 우편,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3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7월부터 지자체 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되며, '인도'가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6개 구역으로 확장되었고, 주민신고제도 또한 활용이 강화됩니다.
계도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실 때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주의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한 구역에서 정차하지 않도록 합시다. 함께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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