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역들에 주차하면 어떤 과태료가 나오고 어떻게 신고되는지 알아봅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어디인가요? 소화전에서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이 구역들에서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위반 시 과태료 국민들의 신고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4~8만 원 사이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만약 주전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신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